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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서류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가격 합의 후 한전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구비서류 비고 양식
발전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합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신청서 발전사업자용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허가권자의 허가사항 확인 -
내선설계도면 동일인입여부 확인 -
발전설비(인버터)시험성적서 사본 설비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
위임장 산업부 신고 시 제출용
인감증명서 제출일자로부터 3개월 내 발급원본 -
(해당 시)개발행위허가서 사본 허가 대상일 경우,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확인 목적 -
(해당 시)한전과 거래하는 신재생 PPA 해지 신청서 한전과 PPA로 거래하던 사업자가 제3자간 PPA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전력거래소 회원탈퇴 또는 발전기말소 최종확인서 전력시장거래 발전사업자가 제3자간 PPA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
(해당 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잔여량 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 제주지역 전력시장거래 발전사업자가 제3자간 PPA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잔여량은 0이어야 함 -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발전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위해 한전과 계약체결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구비서류 비고 양식
표준전력구입 계약서 계약서 2부 작성, 한전-대표발전사업자 각각 보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사본(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용) 기존 이용계약 체결 발전사도 해당(기존 계약을 변경 신청 필수)*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는 송·배전용 이용규정 참조
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 시 맺은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사본 제출
[저압]
[고압]
RPS 설비확인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른 RPS 설비확인 완료 여부 확인 목적 -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대금지급을 위한 서류, 한전 표준양식으로 제출
(해당 시)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대상자만 수취 -
(해당 시)전력량계 시험성적서 전력량계 설비 적정성 여부 판단
*발전사업자가 전력량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2개 이상 발전사업허가 합산 계약인 경우 개별 발전사업자의 제출서류
2개 이상 발전사업허가 합산 계약인 경우 개별 발전사업자의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고
발전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합의서 (대표발전사 작성서류에 함께 작성) 신청 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신청서 (대표발전사 작성서류 후단에 첨부)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내선설계 도면
발전설비(인버터) 시험성적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해당 시)개발행위허가서 사본
(해당 시)한전과 거래하는 신재생 PPA 해지 신청서
(해당 시)전력거래소 회원탈퇴 또는
발전기말소 최종확인서
(해당 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잔여량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 발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사본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용)
계약체결 시
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사본
RPS설비확인서
(해당 시)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해당 시)전력량계 시험성적서
※ 서류 제출 대상여부는 신청 시 및 계약체결시란의 비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