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용량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사업자와 한전이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 입니다.
※설비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사업자는 한전PPA 또는 전력시장거래 선택 가능
전기사업법의 “사업용 설비(신재생발전설비)”를 이용해 한전과 직접 발전전력을 거래하는 유형
전기사업법의 “자가용 설비(신재생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접 거래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