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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금액을 약정하고 기존전기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
소비자가 사용하고 납부하는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소비자가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녹색프리미엄 가격과 물량을 입찰을 통해 결정 소비자가 납부한 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

시행 배경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과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미비
애플,BMW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RE100 캠페인 확산 중 자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 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

기본구조

전기요금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녹색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낙찰량 x
낙찰단가 원/kWh)]

매월 또는 분기별
분할납부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과는 별도로 녹색프리미엄 자발적 납부
  • 한전과 계약후 체결연도 말일까지 매월 또는 분기별 분할납부
  • 프리미엄 납부용 청구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발송
해외에서는 전력사용량 기준이나 기부금 등 다양하게 운영중,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등을 고려

해외운영방식

기부금

소비자가 사용하고 납부하는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소비자가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녹색프리미엄 가격과 물량을 입찰을 통해 결정 (도입초기에 주로 운영)

(운영사례) 홋카이도 그린전력기금

  • 소비자는 홋카이도 전력(판매회사)에 매월전기요금의 5%를 납부
  • 재원은 비영리단체인 그린펀드에 전달, 시민풍차 건설 등에 활용

요금제

소비자는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원 비중(~100%)을 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에 대해 녹색요금(원/kWh)을 판매회사에 납부,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증을 수령

(운영사례) Energy Australia Green Power

  • 소비자는 10%, 20%, 100% 재생에너지 전력 중 선택
  •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에 대해 녹색요금 납부

녹색프리미엄 프로세스

  • 01 에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당해연도 녹색프리미엄 판매 물량 산정
  • 02 운영기관인 한전에서 당해연도 녹색프리미엄 입찰공고(최저가,판매물량 등), 낙찰 및 계약 체결
  • 03 참여 소비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 녹색프리미엄 납부(계약기간 : 체결연도 말일까지)
  • 04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전액을 전담기관인 에공단으로 매월 이체
  • 05 에공단에서 물량에따른 사용확인서를 소비자에게 발급
  • 06 RE100 이행 등 녹색가치 환산을 위해 소비자가 다양하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