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한전 소비자(참여기업)간 계약을 말합니다.
도입배경
RE100 이란?
- 연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
-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를 중심으로 발족 (’14.9)
- 애플, BMW 등 해외 기업들도 활발히 참여 중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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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1조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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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안)
① 법 31조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단, 자가용설비 설치자는 제외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개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미 한전 또는 시장과 전력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기존 계약 해지 후 제3자간 전력거래 체결 가능
대상지원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합산, 단독 모두 가능)
- 참여가능 발전원 :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300kW 초과하는 일반용(을), 산업용(을) 고압고객
가격수준
- 발전사업자 지급금 : 협상가격 - 거래수수료
- 전기사용자 납부금 : 협상가격+망요금+망손실비용+부가정산금+복지·특례비용+거래수수료
발전량 : 전량구매 또는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구매
- (전량구매) 발전소의 발전량을 전량구매
- 요금계산은 ① 실제 시간대별 정산 또는 ② 월간 및 연간발전량으로 균등화하여 정산
- (시간대별 사용량 구매) 사용자의 시간대 사용량과 동일하게 구매
- 시간대별 사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은 발전사업자가 별도 시장거래(REC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