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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협상한 후 진행 됩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연계용량 부족 시 대기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1
    1.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
      주요내용 협상
  2. 2
    1.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접수
      (연계용량부족시 대기필요)
  3. 3
    1. 접속방안 협의
  4. 4
    1. 접속공사비
      청구/납부
  5. 5
    1. 한전 외선/
      사업자 설비 공사
  6. 6
    1.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7. 7
    1. 망 이용 계약 및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체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름)
  8. 8
    1.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9. 9
    1. 상업운전 개시
대금지급 절차
  1. 발전량 검침 소비자 검침일과
    동일
  2. 사업자 발전량 확인 계약물량 충족여부
    포함
  3.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위약금(발생시)
    등에 대해 납부 필요
  4. 한전 회계 처리 수수료 등 차감 후 지급
  5. 지급 소비자 대금
    납부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