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발전사업자 합산 시 거래수수료 부과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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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수수료는 거래안내, 요금 청구, 대금지급(수납대행), 전산운영업무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계약관리수수료와 PPA 확인검침과 같이 발전사업자의 계량기수에 따라 비례하는 현장확인수수료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ㅇ 따라서 다수 발전사업자 참여시 계약관리수수료에 현장확인수수료를 발전사업자 계량기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부과 합니다.
- Q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종료 후에는 어떻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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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해지 후, 발전사업자의 용량이 1MW 초과인 경우는 한국전력거래소와의 거래만 가능하므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회원등록 후 시장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등록 등 절차상 기간이 소요되어 발전량 판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예상 시 시장거래를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발전사업자의 용량이 1MW 이하인 경우는 전력거래소 거래 또는 한전과의 거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과의 거래 시에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를 참고하시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해지 시점과 한전과의 거래 시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변경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Q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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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경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에 직접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는 내용은 당사자간 요금 계산을 위해 한전이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만 기재하는 것이며, 해당 고시를 면밀히 검토 후 분쟁, 계약종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협의 후 별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합의서의 경우 한전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보험사 및 로펌과 함께 계약조건 검토 및 합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주요 조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Q 발전사업자 선로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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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전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발전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3자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약방식만 변경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선로 순서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설비용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 계약방식 외 다른 요소가 변경될 경우, 제3자간 계약거래 업무지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거나 선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Q 특정 재생에너지 발전원만 참여가 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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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간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RE100 이행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거래에 참여하므로 RE100 인증을 주관하는 CDP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CDP에서 인정하는 발전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폐열, 폐기물로 생산한 전기는 해당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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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 폐기물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CDP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