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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EN:TER 에너지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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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거래 신재생발전사업자와 한전이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발전사업자 - 한전 - 전기사용자 간 계약 을 말합니다.

도입배경
RE100 이란?
  • 연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
  •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를 중심으로 발족(’14.9)
  • 애플, BMW 등 해외 기업들도 활발히 참여 중
법적근거

국내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 시행 근거
전기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 전기사업법 제31조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① 법 31조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단, 자가용설비 설치자는 제외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 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개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미 한전 또는 시장과 전력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기존 계약 해지 후 제3자간 전력거래 체결 가능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 -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이 계약
전기사용자와 협상가격으로 계약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
한전 - 전기사용자 한전과 소비자가 계약
협상가격 + 망이용료, 부가정산금, 수수료 등을 추가해 계약
대상자원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합산, 단독 모두 가능)
    - 참여가능 발전원 :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1MW 초과하는 일반용(을), 산업용(을) 고객
모집활동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 직접 접촉 혹은 한전 모집
가격수준
  • 발전사업자 지급금 : 협상가격 - 거래수수료
  • 전기사용자 납부금 : 협상가격+망 이용요금+전력손실반영금액+부가정산금+복지·특례비용 +중개수수료
발전량 전량 구매 원칙
  • 특정시간대에 편중하여 구매 또는 판매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3조)
  • 요금 정산방식[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 ① 또는 ② 중 택1)
       ① 실제 시간대별 발전량으로 계약
       ② 연간 발전량을 균등하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약
              (연간 예상발전량 또는 월별 실제 발전량 중 택 1 가능)
※ 현재 발전량과 REC를 별도로 거래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은 녹색프리미엄의 대상이므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단, 별도 거래를 중지할 경우에는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