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
-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시장거래의 예외를 인정한 제도 (’04.6)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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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1조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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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① 법 31조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PPA 유형
사업용
전기사업법의 “사업용 설비(신재생발전설비)”를 이용해 한전과 직접 발전전력을 거래하는 유형
- 대상 : 설비용량이 1,000kW이하의 신재생 사업용 발전설비
- 조건 : 발전사업허가 필수
자가용
전기사업법의 “자가용 설비(신재생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접 거래하는 유형
- 대상 : 설비용량 10kW 초과 ∼ 1,000kW이하로서 신재생 자가용 발전설비를 이용해 잉여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
※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거래 가능 (태양광의 경우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전량)
- 조건 : 발전사업허가 불필요, 공사계획 신고 필요
수익구조